민희진, ‘배임 혐의 없음’ 불송치… ‘25억’ 손배소 공방 남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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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fre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-08-13 00:30본문
하이브 ‘어도어 경영권 탈취’ 고발
쏘스뮤직·빌리프랩 ‘25억원 손배소’ 18일 공판
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
민희진 측은 15일 “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,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‘혐의 없음’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”고 밝혔다.
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.
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의 80%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 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.
어도어는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.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민 전 대표는 “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인사”라며 반발했지만, 이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.
민 전 대표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,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과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.
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18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.
걸그룹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“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”, “하이브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” 등의 주장을 했다.
이에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이와 별개로 걸그룹 아일릿이 소속된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 빌리프랩은 “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”는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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